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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태풍을 포함한 9개 자연재해(태풍, 홍수, 호우, 해일, 강풍, 풍량, 대설 지진)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. 정부가 보험료의 70~100%를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혜택

     

    ① 정부 지원금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.

     

    ② 보험료 산정 시 정부 지원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감면된 보험료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
     

    ③ 보험료도 지역마다 다릅니다.

     

    ④ 자연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.

     

    ⑤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에서 지역별 풍수해손해 통계를 기초로 산정됩니다.

     

    ⑥ 1년 이상 장기계약 할 경우 보험료를 16.7%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1년 -
    2년 12.5% 할인
    3년 16.7% 할인

     

     

    ⑦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출금리도 우대됩니다.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증권을 제출하면 각종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지역
    신용보증재단
  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
    평균 1.2% > 0.8%
  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
    일반 85% > 90%
  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
    5천만원 이하 보증시
    소상공인
    시장진흥공단
    및 금융기관
     
    대출금리 우대
    0.1%
    대상 총 6종 정책자금
    일반소상공인자금 / 사업전환자금 / 여성가장지원자금 / 창업초기자금 / 고용안정지원자금 / 청년고용특별자금
    소상공인
    지원사업
    대상 사업자 선정 시 가점
    가점 0.5~2점 부여
    대상 총 3개 사업
 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, 백년가게, 소상공인 판매촉진

     

     

    ⑧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풍수해보험 재난지원금
    면적/규모가 증가할수록 보험금 증가 면적/규모에 관계없이
    실제 손해액 기준 보상 사전에 정해진
    최소 복구비 지원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⑨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. 단, 구호비나 각종 의연금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도 제공됩니다.

     

    ⑩ 재난지원금은 현행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%~35% 정도의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.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.

     

   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가입방법

     

     

    가입방법 :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  → 해당 풍수해보험사를 찾아서 가입 or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

     

    가입 준비 서류 : ”소상공인 확인서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<발급을 위해선 사업자등록증면원, 매출액증빙자료, 상시근로자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>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가입주기 1년
    보험료 산정 기준 상가/공장 지역, 업종, 면적, 건물급수 등
    온실 지역, 면적, 시설별 단가등
    준비서류  상가/공장 소상공인 확인서
    건축물 대장
    온실  건축물관리대장
    농지원부
    임대차계약서 등

     

     

    가입대상

     

    가입대상 : 소상공인 풍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상시 근로자 수 : 5명 미만 (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명 미만)

     

    연평균 매출액

    기준 업종 구분
    10억원
    이하
  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
 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    교육 서비스업
    숙박 및 음식점업
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
    30억원
    이하
     
   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
   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
   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    부동산업
   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 제외)
    50억원
    이하
     
    정보통신업
    도매 및 소매업
    80억원
    이하
    금융 및 보험업
    운수 및 창고업
    건설업
 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
 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
   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
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
   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
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)
    섬유제품 제조업
    담배 제조업
    광업
    농업, 임업 및 어업
    120억원
    이하
    수도업
   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
    가구 제조업
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 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
    전기장비 제조업
   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
    금소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)
    1차 금속 제조업
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
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)
   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
   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
   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    음료 제조업
    식료품 제조업

     

     

    온실(비닐하우스)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은 표준규격에 맞는 시설만 가입 가능합니다.

    ● 농/임업용 온실

      면적제한 없음

     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규격비닐하우스

     

    참고로 풍수해보험 상품은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, 사장님들의 사업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2가지입니다.

    종류 대상
    풍수해보험 I
    (개별가입, 정액보상)
    주택 (단독/공동)
    온실(비닐하우스)
    풍수해보험 II
    (지자체 단체가입)
    주택 (단독/공동)
    풍수해보험 III
    (개별가입, 정액보상)
    주택 (단독/공동)
    풍수해보험 IV
    (소상공인 대상, 실손보상)
    상가/공장
    재고자산

     

     

    보상내용과 범위

     

    보상 받을 수 있는 것

     

    ①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

      ● 상가/공장 건물, 외벽, 지붕, 유리창 등 파손

        시설, 집기, 비품, 기계, 재고상품 파손

        온실의 골조/비닐 파손

    ②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

        (잔존물 제거, 청소비용 등)

     

    보상금액

     

    운영 규모에 따라 5천만원에서 1.5억 한도로 보상

      상가 : 1억원 까지

      공장 : 1.5억원 까지

      재고자산 : 5천만원 까지

     

     

    보상받지 못하는 것

     

    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

    2.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

    3.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, 호우, 홍수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지진으로 인한 손해

     

    ☞가입 바로가기

     

    국민재난안전포털

     

    www.safekorea.go.kr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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