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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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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     

    ① 2,000만원 이상 이자, 배당소득이 있는 자

    ② 개인사업자, 자영업자, 임대업 (3.3% 프리랜서 포함)

    ③ 부동산 임대업자

    ④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 있는 근로소득자

    ⑤ 일정 이상 기타소득자등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     

   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을 종합하여 이번 년도 5월 한달 동안 신고하는 세금입니다.

    신고기간 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    ● 과세기간 : 전년도 1월1일 ~ 12월 31일

    *전년도 소득에 대해 모든 수익을 합산하여 5월 1일 ~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, 고 누락 및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5월 31일이 평일인 경우 기한 연장은 없습니다.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     

    ①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

     

    ②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

    ③ 로그인

    ④ 종합소득세 신고 > 세금신고 > 모둠채움 신고/ 단순경비율 신고 > 정기신고

    ⑤ 본인의 소득 정보를 입력

    ⑥ 신고서 제출

     지방소득세 신고

    -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→ 신고내역 조회(접수증) → 신고서 제출목록 → 지방소득세 ‘신고이동’ → 지방소득세 신고

     

    ■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상세 동영상  

    https://youtu.be/Mahu7RTB8AI?si=Iujg0Z-Hy_lyXe-9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신고서류

     

    1. 종합소득세 신고서
    2. 소득 증빙 서류

       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소득금액 증명,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
    3. 세액공제 및 감면 관련 서류
       : 의료비, 기부금, 주택자금 관련 서류 등
    4. 신분증
    ※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예를들어 차량 및 부동산 구매 기록, 지방세 납부 내역 등 이 있습니다.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환급일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종소세 마지막 신고일인 5월 31일을 기준으로 6월 말일에서 늦으면 7월 초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환급금 조회 (홈택스)

     

   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바로 환급금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.

    ① 홈택스 로그인  홈택스 바로가기

    ② 우측 상단에 있는 My홈택스를 클릭

    ③ 확인

     

    환급금 조회 (손택스)

     

    ① 손택스 로그인

    ② 하단에 My홈택스 클릭

    세금신고, 납부, 고지, 체납, 압류재산 목록 선택

    ④ 세금신고 내역 조회 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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